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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 반환기준

수업료 반환 학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,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수업료 등 반환 수업료 반환 기준 1)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: 이미 낸 수업료등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) 학생이 수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(1) 교육시작 전 > 이미 낸

 
 
 
2026년 신입생 학교 1일 체험 신청

2026년 학교 체험 신청서를 업로드 합니다. 체험을 원하는 가정에서는 양식에 맞게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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