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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 반환기준

  1. 수업료 반환

학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,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수업료 등 반환


  1. 수업료 반환 기준

1)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

: 이미 낸 수업료등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


2) 학생이 수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
(1) 교육시작 전 > 이미 낸 수업료 전액

(2) 총 교육의 1/3이 지나기 이전 > 이미 낸 수업료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
(3) 총 교육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> 이미 낸 수업료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
(4) 총 교육의 1/2이 지난 이후 > 반환하지 않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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