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12-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G.F.C.S 좋은열매기독학교2020년 12월 15일1분 분량6년간 인내하며 기도로 준비한 [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]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.이 법률안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어 대안교육기관의 법적 지위가 안정되고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이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.
수업료 반환기준수업료 반환 학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,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수업료 등 반환 수업료 반환 기준 1)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: 이미 낸 수업료등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) 학생이 수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(1) 교육시작 전 > 이미 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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